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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제도

jin-park 2022. 2. 11. 20:05

1.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제도

  •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.
  • 임차계약 만료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제도.
  • 전세 비인기 지역, 전세가 잘 안들어오는 지역에서 사용시 유리 (웬만하면 신청하는게 좋을듯)
  • 2018년부터 집주인 동의가 필요없이 보증보험 가입이 가능함. 

2. 신청 조건

  • 주택의 인도, 전입신고,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춰야함. (우선 변제권)
    • 우선 변제권: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경우 임차주택이 경매에 부쳐졌을때 경락대금(낙찰 받은 금액)에서 다른 후순위권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  • 위반 건축물이 아니어야함.
  • 공인중개업자가 확인 날인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만 가능함. (위조 계약 방어)
  • 다른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함.
  • 이외 다른 내용은 홈페이지 통해 확인

3. 보증 요율, 보증 금액

  •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신청시 확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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