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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계약시 주의 사항

jin-park 2022. 2. 11. 22:49

1. 상대방 신분 확인

  • 등기부 등본을 통해 현재 집주인이 누구인지 확인 후 계약시 상대방 신분증을 확인한다.
  • 대리인과 계약시 인감증인명서와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확인, 신분증을 통해 대리인 신분 또한 확인한다.

2. 등기부 등본 확인

  • 등기부 등본이란 부동산의 신분증과 같은것으로 부동산의 위치, 종류, 구조, 면적, 소유, 권리 등등 다양한 정보를 파악이 가능하다.

2.1. 등기부 등본 구조

2.1.1 표제부

https://www.daily.co.kr/life3131208107

  •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표시한다. 주소, 건물의 구조, 층별 면적, 용도 등을 알 수 있다.
  • 계약시에 주소가 일치, 건물의 용도, 면적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.

2.1.2 갑구

https://www.daily.co.kr/life3131208107

  • 부동산의 소유권과 그에 관련된 권리관계를 표시한다.
  • 또한 압류, 가압류, 가처분, 가등기, 경매 기입등기 등이 기재된다.
  • 부동산 주인의 명의와 계약할 때 입금하는 계좌번호의 명의가 같은지 확인한다.
  • 갑구에 (가)압류, 가등기 등이 표기된 경우를 조심한다.

2.1.3 을구

https://www.daily.co.kr/life3131208107

  •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되어 있는 곳이다.
  • 근저당권, 전세권, 지상권 등등이 표시된다.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근저당권 설정 금액을 확인해야한다.
  • 만약 집주인이 은행에 빌린 돈을 못 갚으면 이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고 근저당권 설정 날짜가 전입 날짜보다 빠르면 은행이 1순위, 내가 2순위가 되어 나중에 경매로 이 집이 팔려도 은행이 먼저 돈을 받아가고 남은 돈으로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 되기 때문에 눈여겨봐야한다.
  •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 경매시 낙찰 예상 금앨을 따져서 전세 계약을 체결해도 안전한지 확인해봐야한다.
  •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 있으면 계약하지 않는다.
    • 주택임차권등기명령: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설정해둔 것

3.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

  •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.
  • 대항력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다.
  • 전입신고는 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익일 00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.
  • 이로인해 잔금 입금 및 입주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그날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된다면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려난다.
  • "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의 모든 권리사항을 유지한다. 이를 위반할 시에는 보증금액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계약은 소멸된다. 피해 보상금은 상호 간의 협의로 진행한다."라는 특약을 통해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다.
  • 잔금 치르기 전, 잔금 지불 및 전입신고,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발생한 대출이 없는지 확인해봐야한다.

4. 전세자금 대출 가능 여부 확인

  • 전세자금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받을 때에는 구두상으로 먼저 확인한다.
  •  "전세자금 대출 불가시 계약금은 반환한다."라는 특약을 통해 주인의 동의를 얻음과 동시에 혹 예상과 달리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을 때 계약금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.

5. 집상태 확인

  • 집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요청하고 해당 내용을 특약사항에 넣어 이행되도록 한다.
  • 입주 전 집의 하자 등을 사진으로 미리 찍어 집주인과 상황을 공유 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 다툼을 예방 한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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